국세청이 지난달 중순에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는데, 같은 관점에서 적절치 않은 조치였다. 이는 탈세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국민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법치주의가 정착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탈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소득을 탈루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확고한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세무조사와 탈세 처벌은 철저하고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 송고
호랑이 사육장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사천출장샵 탓이다. 2016년 11월에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일대 한 사설 동물 관람시설에서 사육 중이던 새끼 반달곰 1마리가 탈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새끼 곰은 사육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했지만, 동물원 측은 이를 모르고 있었다. 300여m 떨어진 등산로 부근에서 등산객들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탈출 소동은 마무리됐지만 대형 곰이 탈출했다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맹수류 탈출 원인이 대부분 관리소홀인 만큼 사육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우리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소홀 문제로 맹수류 탈출이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리소홀과 함께 초동대처 미흡, 포획과정에서의 문제점,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맹수류 탈출에 따른 남원출장샵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날 대전오월드의 퓨마를 포획하는 과정에서도 경찰, 소방대원, 민간엽사, 오월드 직원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마취총을 맞고 시흥출장샵 쓰러진 퓨마를 발견하는 데 실패했다. 동물권단체 케어 관계자는 „1987년 창경원에서 침팬지가 탈출하고 2005년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하는 등 동물원에서 동물이 탈출한 사례가 구리출장샵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동물 포획이 불가피한 데 반드시 사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